구제역 방지… 내달 5일까지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충북도 방역당국은 27일 구제역이 발생한 보은지역 우제류 농장간 이동금지를 5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당초 보은 지역 내 소·염소·사슴 농장간 이동을 26일까지 금지시켰으나 확산 방지를 위해 2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연장시키기로 했다.
 
현재 보은 발생 농장의 3㎞ 내 방역대 우제류 가축 이동은 제한되고 있으며, 이 방역대를 벗어난 지역은 소·염소·사슴 농장간 이동이 금지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방역대 밖에서는 사전 검사 후 지정도축장 출하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돼지에 대해서는 사전검사 후 전국 농장 이동과 도축출하를 허용해 축산농가의 애로를 해소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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