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최종 변론서
직접 작성 의견서 통해 부인
"崔에 기밀문건 전한 적 없고
사익 관련 공직자 면직 안해"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자신이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통해 소추 사유 전부를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리인단 이동흡 변호사가 대독한 의견서를 통해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가 적법하지 않고 소추 근거가 된 각종 의혹이 사실과 다르며 탄핵이 될만한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신념을 갖고 펼친 많은 정책이 저나 특정인 사익을 위한다는 것이라는 수많은 오해와 의혹에 휩싸여 모두 부정한 것으로 인식되는 현실이 참담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저의 불찰로 국민께 큰 상처를 드리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드린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술회했다.

박 대통령은 세부적으로 "최순실씨에게 국가 기밀 문건을 전달한 적이 없고 최씨가 국정 농단을 하도록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최씨 사익 추구와 관련한 위법 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이와 관련해 공직자 면직을 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비선 실세' 최씨에게 연설문을 유출한 것은 일반 국민 시각에 맞춰 단순히 조언을 구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일부 공직자 중 최순실이 추천한 이들이 임명됐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런 사실이 없으며 그 어떤 누구로부터도 개인적인 청탁을 받아 임명한 사실이 없다"고 인사 개입 의혹을 부인했으며 '찍어내기' 논란을 일으켰던 일부 고위 공무원 면직 건에 대해서는 존재는 인정하되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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