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 단순한 호기심 내지는 미용 목적으로 시작한 문신이 지나칠 경우 병역법 위반에 해당할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충북병무청이 최근 배포해 눈길.
 
이 자료에 따르면 온몸에 문신한 경우 보충역(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병역면탈 목적의 문신 여부를 조사받게 된다고 설명.
 
고의로 신체를 손상한 혐의가 입증되면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 2012년부터 최근까지 병역면탈범죄 적발 현황을 보면 고의적 신체손상(문신)이 23%에 육박할 정도라고 첨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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