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기자]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구제역으로 인해 연기됐던 보은옥천영동축협 조합장 선거를 24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은군 선관위는 구제역 경보수준이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조합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선관위는 후보자등록 등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고, 선거운동기간을 13일부터 23일까지로 정했다.

선관위는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첩부, 어깨띠·윗옷·소품·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명함 배부가 가능하고, 후보자 이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조합장선거와 관련 돈 선거와 호별방문 등 위법행위가 없도록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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