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 못하나 3이해부족과 대안
학부모 편의 무시… 공동주택과 형평성 문제도
LH "입주민 불편 없도록 국토부 등 건의 예정"

[충청일보 김규철기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LH 등 공공기관에서 지은 임대아파트에 가정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게 된 것은 정부나 LH 등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는 만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경우 대부분 만 0세에서 6세까지 돌보는 대형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것보다 비슷한 또래의 영아들만 돌보는 가정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더 마음을 놓을 수 있다고 판단해 가정어린이집을 선호한다는 것을 모르고 단순히 일반적인 어린이집 중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으로만 판단하는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LH 본사나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들은 가정어린이집의 정의나 이곳에 자녀들을 주로 보내는 학부모들의 입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 이를 증명했다.
 
특히 LH의 설립 목적이 서민 주거 안정임에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 것에만 치중해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만 치중하고 기타 인프라 조성에 관해서는 큰 관심을 나타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 편협적인 사고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더욱이 임대아파트의 설치 목적이 집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서민과 젊은 부부들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적용하는 경우 공동주택인 민간 임대아파트에는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고 공공주택인 LH 등의 아파트에는 설치할 수 없게 돼 형평성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공공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자녀를 가정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서는 몇 개의 아파트 단지를 지나 분양 아파트단지 내의 가정어린이집까지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하고, 분양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도 있어 결과적으로는 LH 등 공공임대아파트들이 가정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싶어하는 젊은 서민 부부들로부터 기피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이라 하더라도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공임대아파트단지 내에 단독주택을 지어 가정어린이집 운영자에 한해 임대 또는 분양하는 방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해 현재보다 더 많은 어린이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중 일부를 영아전담어린이집으로 지정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LH 본사 주거복지팀 관계자는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LH)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입주자에게 보육시설 문제로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국토부나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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