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규철기자]  충북 청주시가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했다.

시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위해 지난 1월23일부터 2월8일까지 접수받은 결과 총 560대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사업비 2억 5700만 원으로 270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기준으로는 차령이 오래된 차량 순이며 청주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본인 소유, 정밀검사 적합 판정 차량 등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차량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