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봉 공인노무사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는 정식 직원이 아니라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할 필요가 없고 노동법도 정식 직원과는 다르게 적용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사업주는 노무관리의 필요성도 인식하지 못하고 노무관리에 소홀하여 예기치 않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에 일용직, 아르바이트에 대한 노무관리상 유의할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일용직, 아르바이트의 개념

일용직의 개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개념 본질상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당일 근로관계가 시작되어 당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형태를 의미한다(세법상 일용직 개념과는 다름). 물론 실무상으로는 하루 단위가 아니더라도 비교적 단기간 사용하는 근로자를 일용직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다.

아르바이트의 개념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단기간에 걸쳐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아르바이트'라고 부른다.

이와 같이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는 단기간 사용하는 기간제(계약직)이거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설명하고자 한다(물론 명칭만 일용직, 아르바이트이고 실제로는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에는 노무관리상 일반근로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음)

 

2.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명시의무

(1) 근로계약서 서면명시사항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 다음 사항들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근로시간 ㆍ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2)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위 서면명시사항을 명시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시정기간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14일 이내 시정 시 과태료 1/2 감액)

명시하지 않은

사항

위반 횟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임금, 근로계약기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명시사항

1개당

50만원

서면명시사항

1개당

100만원

서면명시사항

1개당

200만원

근로시간ㆍ휴게, 휴일ㆍ휴가,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서면명시사항

1개당

30만원

서면명시사항

1개당

60만원

서면명시사항

1개당

120만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시행령 별표3,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3. 임금지급 관련

(1) 최저임금법 적용

일용직, 아르바이트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됨은 당연한 것이므로 2017년 기준 시급 6,47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2) 법정수당과 퇴직금의 지급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따라서 시급 6,470원인 근로자가 연장근로 1시간을 한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6,470원의 150%인 9,705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 특히, 일용직의 경우 중간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3) 정기지급의 원칙 등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등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임금의 지급주기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4. 근로시간 및 휴게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정해야 하며,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1주 12시간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간에 주어야 한다.

 

5. 휴일

(1)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유급주휴일 부여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

유급주휴일이므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일용직의 경우 보통 일당제로 임금을 정하므로 1일분 일당이 더 지급되어야 할 수 있고, 시급제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1일분 시급이 더 지급되어야 한다.

다만,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인 경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 있는바(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2),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ex) 통상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

단시간근로자는 월 6시간, 화 5시간, 수 4시간, 목 6시간, 금 5시간, 1주 5일 근무

- 4주간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6시간+5시간+4시간+6시간+5시간)×4주 = 104시간

- 4주간 통상근로자 총 소정근로일수 = 5일×4주 = 20일

- 단시간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104시간÷20일 = 5.2시간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아닌 5.2시간분 지급.

 

(2)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일용직, 아르바이트라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한다.

 

6. 연차휴가

일용직과 아르바이트도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다(5인 미만 사업장,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 제외).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간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 동안 근로한 경우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1개월 개근시 발생한 휴가를 포함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7. 4대보험 적용

(1) 4대보험 적용 원칙

4대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당사자간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은 물론, 3년간의 보험료가 소급하여 징수될 수도 있다.

 

(2) 산재ㆍ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적용제외 업종이 아닌 이상 일용, 아르바이트 등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적용된다.

고용보험은 일반적으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적용이 제외되나, 일용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무조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법제처 15-0398, 2015.7.29.). 1개월 미만 사용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센터에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해야 하며,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통해 국세청에 분기별로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로 고용센터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갈음할 수는 없다.

 

(3) 건강보험ㆍ국민연금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면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국민연금(만 18세 이상~만60세 미만만 해당)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고용된 날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최초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해야 한다.

일용직,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법이 적용되거나 오히려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일용직, 아르바이트 노무관리는 간단하고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까다롭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약력>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한정봉 공인노무사.

△  HnB컨설팅노무법인 대표 노무사(現)

△삼성전자 DS총괄 자문노무사(現)

△ 한국생산성본부 전임강사(前)

△ 씨에프오아카데미 전임강사(現)

△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파트너 전문위원(現)

△ 노사발전재단 전문컨설턴트(現)

△ (주)굿앤굿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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