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충청일보 김록현기자]충북 음성경찰서 대소파출소는 6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으로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수배자를 검거했다.
대소파출소는 이날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했다가 3건의 수배자인 A씨(26)를 검거했다.
A씨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으로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자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외우고 다니며 그동안의 검문을 피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했으나 A씨가 자리를 회피하는 등 어색한 대처에 이상해 A씨를 추궁한 끝에 사실을 자백 받고 현장에서 검거했다.
김록현 기자
ysk151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