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충남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8일 튜닝차량 수리 목적으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병원치료를 받은 다음 4회에 걸쳐 보험금 12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A씨 등 고교동창 6명을 검거했다.

교통범죄수사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22일 새벽 시간대 차량 통행이 없는 천안 모 지역에서 정상 주행중인 차량을 들이 박는 수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실제 발생한 접촉 사고로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회사와 쉽게 합의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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