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서한솔기자] 사회 여러분야 사람들의 말을 읽어보는 코너입니다. ‘톡(Talk)톡뉴스’가 화제의 이슈와 발언을 톡! 짚어드립니다.

 

 

“탄핵 심판 선고 10일 오전11시”
-헌법재판소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8일 "선고일을 10일 오전11시로 정했다"며 탄핵심판 결정문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는 동시에 보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측은 그동안 탄핵 심판 절차부터 문제 삼기 시작해 대통령의 출석 문제, 무더기 증인 신청, 심지어 주심재판관 기피신청에 이르기까지 반복해서 탄핵심판 선고를 미루려고 했는데요. 이날도 김평우 변호사가 “9인체제 헌법재판소가 될 때까지 결정을 미뤄야 한다”며 “8명의 재판관이 선고한다 해도 이는 법률상 무효이자 범죄”라고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헌재의 선고일 확정 소식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단은 대통령 측의 노골적인 심판 지연 전략에도 불구하고 선고일이 확정돼 국민의 불안과 혼란이 가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탄핵심판 효력은 발표 후 즉각 발휘’

헌재의 선고일 지정은 재판관 8명이 박근혜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심증을 굳혔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박 대통령의 예우와 대선 날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의 효력은 헌재가 결정문을 낭독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즉 탄핵안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바로 파면되고, 반대로 기각이면 업무에 복귀합니다.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경호를 제외하고 연금,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과 사무실의 지원 등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통령으로서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을 불소추특권도 사라지게 되므로 검찰 소추도 가능해집니다.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확실한 건 조기대선이 현실화된다는 겁니다. 탄핵 심판 이튿날부터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요. 정확하게 60일째 되는 날인, 5월 9일이 대선일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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