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규철기자] ○…청주시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청주시의회 25회 임시회에 제출한 가운데 조례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이 형평성에 맞지 않아 의문.
 
시 인재양성과는 이번 개정안에 기존의 위원회 위원을 기존 11명에서 15명 이내로 변경하면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또한 위원은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2명, 교육장이 추천하는 학부모 3명, 교육전문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한정.
 
그러나 이 내용대로라면 남성과 여성이 각각 50%를 유지해야만 됨에도 전체 위원 수는 15명으로 홀수여서 1명은 사실상 세울 수 없는 상황.
 
더욱이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과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은 규정해놓고 정작 예산을 주는 청주시 관계자는 단 한명도 세우지 않아 그 배경에 의문.
 
한 시민은 "교육청 입장을 지나치게 배려한 것 같다"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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