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탄핵]
재판관 8명 전원일치 결정
480억대 뇌물죄 혐의 인정
오는 5월9일 조기 대선 실시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첫 탄핵으로 파면됐다.

헌법에 따라 헌재의 탄핵 선고와 동시 효력이 발생해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돼 '전직 대통령'이 됐다.

 이에 따라 19대 대통령선거는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는 헌법에 규정에 의해 오는 5월 9일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0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지난해 12월 국회가 의결해 소추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해 "피청구인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헌재의 선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재판관은 국회가 소추한 탄핵사유을 정리한 5가지  가운데 △문체부 간부에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권한남용과 직업공무원법 침해 △세계일보 사장 해임 등에 개입했다는 혐의 부분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한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 태만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되지만 대통령을 탄핵할만큼의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서원(최순실의 개명)을 통한 미르·더블루케이 등 재단법인의 출연금 486억원을 대기업들로부터 강제모금한 행위와 국가기밀 서류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의 위반을 인정했다.

헌재는 두 재단법인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피청구인(박 대통령)과 최서원이 관여했고, 안종범(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시켜 최서원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현대자동차로부터 68억원의 광고를 수주하게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러한 박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가 대통령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살펴본 결과 대통령이 최서원의 국정개인 사실을 지속적으로 숨겨왔고 의혹제기 자체도 막았으며, 언론에 의한 감시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이를 통한 사익추구 체계도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져 안종범 김종(문체부 1차관) 등이 구속되게 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대국민사과에서 진상규명을 국민에게 약속했음에도 검찰의 수사에 응하지 않아 일련의 이러한 위반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헌법적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한다고 밝히고, 주문(主文)에소 "피청구인(박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헌재가 파면을 선고함으로써 박 대통령은 지체없이 청와대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2월17일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돼 2013년 2월 25일 취임한지 4년 13일만에 청와대에서 물러나게 됐다.

지난해 10월 측근 비선실세 최순실씨으 국정농단 사건으로 퇴진요구 시위가 일어난지5개월만이며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91일만이다.

박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