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경력 50% 동원태세 유지… 서울 동원도

[충청일보 송근섭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내려진 10일 충북지방경찰청은 도내 전역에 '을호 비상령'을 발령,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서울에 '갑호 비상령'을, 충북을 비롯한 나머지 지역은 '을호 비상령'을 각각 발령했다.

경찰의 비상령 중 가장 높은 수위인 '갑호 비상령'은 대규모 집단사태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해지거나 계엄이 선포되기 전 등 상황에서 내려진다.

군의 가장 높은 경계 수준인 '진돗개 하나'에 해당된다.

충북에 내려진 '을호 비상령'은 치안 사태 악화 또는 대규모 재난·재해로 피해가 확산될 때 발령된다.

가용 경력의 50%가 주·야간 비상근무에 투입돼 치안 유지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충북경찰청을 비롯한 도내 12개 경찰서도 헌재 선고에 따른 돌발 사태에 대비, 가용경력의 50% 동원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충북지역 탄핵 찬성·반대 단체가 각각 청주와 서울에서 집회를 열기로 해 당장 충돌 사태를 빚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선고 결과에 불만을 품고 돌발행동을 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돌발사태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에서는 찬·반 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이어짐에 따라 양측의 충돌 등 집단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충북경찰청에서도 상설 4개 중대와 임시편성 부대 등 600여명이 전날 상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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