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명 예고 통지… 6억 달해
5년 이상 경과자 가장 많아
郡, 8월까지 소명기회 부여

[옥천=충청일보 이능희기자] 충북 옥천군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0명 명단 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군의 집요한 징수 활동에도 요지부동이던 상습범들에게 '망신'을 줘서라도 기필코 세금을 받아내겠다는 일종의 '극약 처방'인 셈이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5억9600만원으로, 1인 당 평균 체납액은 2980만원이다.

이는 전체 체납자(5200명)의 0.3%를 차지하고, 전체 체납액(19억원)의 31%에 달한다.

개인은 A씨가 4500만원을 미납해 '체납왕'에 올랐다. 법인 체납왕은 5300만원을 내지 않은 B 업체로 조사됐다.

체납 기간 별로는 5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가 60%(12명)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군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들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이번 명단 공개 예고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개 기준 체납액을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군은 오는 8월까지 체납세 납부를 촉구하고 6개월 간의 소명 기회를 줘 9월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자로 최종 확정한 후 10월 16일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등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하지만 소명 기간 동안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를 유예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지방세를 회생계획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 사회적 비난이라는 간접적·심리적 압박을 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14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 징수하겠다"며 "건강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