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 청주 출신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비례대표)이 당원권을 회복했다.

국민의당은 13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선숙·김수민 의원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의 당원권 회복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김 의원 등은 지난달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권 회복이 결정돼 당 내에서 정치적으로 복권됐고 이날 최종 절차를 밟은 것이다.

김 의원 등은 지난해 8월 '4·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파동'으로 검찰에 기소되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는 당헌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 당 의사결정 참여 등의 당원권 행사가 정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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