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송근섭기자]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4일 금품을 대가로 성관계를 가진 뒤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이모씨(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4시 3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여관에서 A씨(21·여)를 폭행한 뒤 현금 24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서 만난 A씨에게 조건만남을 하자며 여관으로 유인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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