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충청일보 주현주기자]충북  보은군은 지난 11일 쓰레기를 태우다 인근 산림에 산불을 낸 임 모씨(54)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11일 오후 회인면 오동리에 위치한 자신의 밭에서 농업폐기물 등 쓰레기를 태우다가 부주의로 산불을 일으켜 산림 0.1ha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산불 발화자에게는 행정절차에 따라 강력한 법적 처벌 할 예정"이라며 "산불 대부분이 논·밭두렁 소각·불법쓰레기 소각ㆍ담뱃불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며 산불실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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