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검찰이 15일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당초 이르면 이번주 중 소환 조사를 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6일의 말미를 준 이유는  시일이 촉박하다는 등 박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할 수 있는 불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검찰은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늘 오전 9시40분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에게 21일 오전 9시 30분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등 13개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지난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10여일간 검토해 왔다.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서 4번째로 검찰 소환되는 기록을 세원다. 또 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
 
박 전대통령의 소환과 관련해 검찰은 예우와 관련해 어떤 조율도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일반인 신분이어서 예우를 고려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으나 검찰 출두 시 고검장인 이이영렬 수사본부장이 아닌 검사장급인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면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