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욕조에 머리 부딪친
9살 지적장애아 장시간 방치
학대 등 의혹은 전면부인
경찰, 국과수에 부검 의뢰

[충청일보 송근섭기자]의붓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밀쳐 숨지게 하고 방치한 30대 여성이 경찰이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지적장애 3급인 의붓딸 A양(9·여)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계모 B씨(33·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4일 오전 7시30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A양의 머리를 손질하던 중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손으로 밀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넘어지면서 욕조에 머리를 부딪친 A양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있다가 결국 숨졌다. B씨는 이날 오전 8시40분쯤 A양이 다니던 청주의 한 특수학교에 "아이가 아파 등교하지 못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이어 오후 3시쯤 방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곧바로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지 않고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사 와 집에서 마시다가 오후 6시쯤에서야 남편 C씨(34)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가 이상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의 전화를 받고 귀가한 C씨는 딸이 숨진 것을 확인한 뒤 오후 6시54분쯤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와 경찰이 A양을 병원으로 옮겨 CT 촬영을 한 결과 머리에서 외상성 뇌출혈이 확인됐다.

B씨를 임의동행 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던 경찰은 아이를 밀쳐 다치게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긴급체포했다.

C씨와 B씨는 2년 전 결혼했으며 7개월 전 둘째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친할머니에게 맡겨졌다가 지난 달 중순쯤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다.

 C씨는 경찰에서 아내 B씨가 산후 우울 증세를 앓아왔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양에 대한 학대 등 의혹은 모두 부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학대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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