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 최초 가택수색 등
고강도 징수 활동 추진 성과
조세정의 구현·자주 재원확충

[천안=충청일보 박상수기자] 충남 천안시가 고질·상습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충남도내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인 5인 체납제 징수전담제 운영 등으로 올해들어 불과 2개월만에 110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해 조세정의 구현과 자주 재원확충에 나서는 성과를 거뒀다.
 
2개월에 110억원 징수는 지난 1995년 개청 이래 단기간 최고의 징수실적이며, 체납세 징수에 독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지난 2월 말 현재 천안시의 지방세체납액은 524억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336억원 등 모두 861억원으로 시는 올해들어 지난달까지 이 가운데 지방세 70억원과 세외수입체납액 39억 원 등 모두 110억 500만원을 거둬 들였다.

거둬들인 체납세는 도세 14억원, 자동차세 39억원, 지방소득세 6억4000여만원, 재산세 6억7000여만원, 세외수입으로 과징금 15억원, 과태료 5억원, 기타 5억원 등이다.
 
지난 9일 충남도내 지자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동남구 지역에 사는 3명의 고액 체납자 자택에 대한 수색을 실시해 체납액 1600여만원에 달하는 A씨의 외제승용차를 확보해 공매처분을 의뢰했고, 2700여만원의 체납세가 있는 B씨의 고급 승용차는 족쇄영치처분과 17일까지 납부하겠다는 완납약속을 받아냈다.
 
시가 가택수색이라는 강수를 들고 나온 것은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54%인 257억원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478명이 차지해 고급주택과 외제, 고가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조세정의 구현과 경고 및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여기에 올해들어 5급(과장급)이상 공무원에게 5명의 고액 체납자를 관리하는 징수전담제를 운영해 지난달 한 달동안 67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지난달에는 세정과장 등 5명으로 구성된 38체납기동대를 구성해 가택수색 등에 나서고 있다.
 
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실시간 통합체납조회 시스템 운영과 체납차량 알리미제를 활용해 청내에 진입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물론 관허사업제한, 국세청(매출채권)국민건강보험공단, 법원(공탁금) 등 타 기관과 과세자료를 연계해 채권확보와 추심을 하고 있다.
 
체납자의 급여압류와 전자예금 압류, 신용카드 결재계좌 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골프, 콘도. 전세권과 저당권, 각종권리 압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세금 징수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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