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송근섭기자]늦은 시각까지 귀가하지 않는 것을 걱정한 아내의 신고로 남편의 음주운전이 덜미를 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25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량 안에서 잠을 자다 경찰 순찰차가 접근해 오자 약 70m를 운전해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남편이 귀가하지 않아 걱정된다"는 A씨 아내 B씨(38·여)의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A씨의 위치를 확인, 현장으로 출동한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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