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구속기소 된 A씨(3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하고, 그가 운전한 외제차량 1대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운전한 것은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 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1월25일 오후 11시4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단속에 걸리자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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