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천안=충청일보 박상수기자]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전종한)는 20일 열린 2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유관순 열사 서훈 상향 조정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서훈 승격배경을 "유관순 열사는 3·1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 '한국의 잔다르크'혹은 '3·1운동의 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3등급 서훈에 불과해 역대 대통령들이 단 한차례도 추모제에 헌화하지 않아 열사의 활동과 정신을 되새기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약했는지를 전적으로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이 현저하게 낮게 평가돼 호국충절의 고장 천안시민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에서 "훈격 조정을 골자하는 하는 상훈법 개정안이 2015년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며 "유관순 열사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평가에 맞는 서훈 격상을 위해 다시 상훈법 개정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천안시의회는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 정부, 지역 국회의원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2019년까지 상훈법이 개정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라고 천명했다.
 
상훈법에 따라 서훈 1등급(대한민국장)에는 김구, 안창호, 안중근 등 30명이, 2등급(대통령장)에는 신채호, 신돌석, 이은찬 등 93명, 3등급(독립장)에는 유관순 열사를 포함해 김도현, 김마리아 등 823명이 분류돼 있다.
 
1962년 서훈 3등급(건국훈장 독립장)으로 평가된 유관순 열사는 여전히 3등급 서훈에 머물러 역대 대통령들이 지난 1963년부터 2014년까지 51년간 단 한 차례도 추모제에 헌화하지 않았다.
 
현행 정부 의전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헌화는 2등급 이상 서훈자에게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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