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선출 앞두고 두 차례 걸쳐 1천만원 건네 의혹 일자 전액 되돌려줘

[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지난해 충북도의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 경찰이 도의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도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10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충북도의원 A씨(57)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해 7월 치러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장) 후반기 의장 후보 선출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도의원 B씨(56)에게 자신을 찍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해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각 500만원씩 모두 현금으로 1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의원은 이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뒤 지역 정가에서 금품 로비 의혹이 일자, 그해 6월 A의원의 은행계좌를 통해 전액 되돌려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B의원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의원은 경찰조사에서 B의원에게 건넨 돈은 평소에도 있었던 개인적인 금전 거래라고 주장했지만 이들 사이에 채권·채무로 보이는 은행거래 내역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의원은 또 남부권 도의원을 설득해달라며 지난해 4월 같은 당 국회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해당 국회의원 측은 A의원의 후원금이 순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그해 6월 500만원을 반환했다. 당시 의원 사무실에서는 A의원의 후원금을 정치자금법에 따른 회계 절차에 따라 정상 처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의원은 같은 당 C도의원을 불러 "자신을 왜 찍지 않느냐"고 투표 기권을 종용해 포기하게 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도 있다.
경찰은 경선 투표 과정에서 동료 의원의 특정 후보 지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투표지를 손톱으로 표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입건한 D 의원(59)은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의혹을 뒷받침할 투표용지를 확보해 유전자 조사를 벌였지만 검출에 실패했다. /박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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