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제천시 강저지구 자체조사 반박
"제대로 확인조차 안하고 문제 덮기만 급급"
부당압력·부정청탁 의혹도 제기… 수사 촉구

[제천=충청일보 서병철기자] 속보=제천시가 강저택지지구 부당 토지분할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인 뒤 5명의 담당공무원을 징계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김꽃임 의원이 '후안무치'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 같아 심히 절망스럽다고 반박했다.  <14·20일자 14면>

시 감사팀은 지난 20일 '당시 분할을 담당했던 담당자들이 공직생활이 오래되지 않은 직원으로, 미처 관련 규정을 모두 살펴보지 못해 발생된 문제로 조사됐다'며 관련공무원 5명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천시의회 김꽃임 의원은 21일 '법질서를 파괴하는 제천시 행정!! 어디까지 가려나?'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부했다.

김 의원이 이메일로 보내 온 보도자료에 의하면 "(강저택지지구) 토지분할 관련 자체 조사 결과를 보면, 제천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힐 최소한의 의지 조차 보이지 않는 등 '후안무치'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 같아 심히 절망스럽다"고 비난했다.

제천시의 자체 조사 결과와 관련, '토지분할은 담당자 업무미숙에 따른 행정행위라고 한 점'에 대해 김 의원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관련법상 토지분할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부당한 압력이나 부정 청탁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슷한 시기에 토지분할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토지주는 왜 허가를 안 해줬는지, 단지 업무 미숙이었으면 분할 요구한 토지주는 모두 허가를 해줘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불법 분할된 토지가 5필지 이외에 2필지가 더 있는데도 확인조차 하지 못하는 등 문제를 덮기에 급급한 제천시 행정이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강저지구 내에 앞으로 불법으로 분할된 토지에 대해 분할 취소할 것이냐"며 "제천시의 법질서를 회복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특단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수사당국의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감사팀 관계자는 "당초 (김 의원이) 상업용지 만 이의를 제기해서 상업용지만 확인했는데, 조사 중에 근린생활 시설용지 2필지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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