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6일까지 법적지위 주민의견 수렴

세종시 법적지위를 묻는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충청권이 기초단체급 '특례시'가 아닌 정부직할 '특별자치시(원안)'으로 정확한 지역 민심을 전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 행안위는 최근 논의된 행정도시의 법적지위에 대한 해당 자치단체 의회인 충남·북도의회, 청원군·연기군·공주시의회 의견을 내달 16일까지 제출토록 한 공문발송을 준비중이다.

이에 따라 해당 도 및 시·군 의회는 당초 정부의 계획이면서 충청민의 열망인 '세종시=특별자치시' 설치에 대한 지역민심을 전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앙 정치권과 정부 내 특례시론자들의 논리와 맞서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조언이다.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민심이 천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특별자치시를 요구하는 충청의 열망을 정치권과 정부내 특례시론자들도 쉽게 외면하지 못하지 않겠냐면서다.

정치권 관계자는 25일 "충남도의회, 청원군의회 등이 지역 민심을 정확히 전달하는지 지켜볼 일"이라며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특례시를 정부와 정치권도 고집할 수 없을 것이다. 일련의 충청권 반발을 감안할 때 '특례시'를 찬성하는 도나 시·군의회가 있다면 이 또한 대의기관이 지역민심을 제대로 전달치 않은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김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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