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청원구가 오는 24일까지 지역 내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신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일제 정비에 나섰다.

[충청일보 김규철기자] 청주시 청원구는 오는 24일까지 주정차 금지구역 76개 노선 59.7㎞에 불법주정차 금지 표지판 66개, 보조표지판 30개를 신규로 설치하고 기존 설치된 6개의 표지판을 교체 하는 등 일제정비에 나섰다.
 
특히 주정차 금지구역 안에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표지판을 집중 정비하고 표지판이 훼손되거나 낡아 식별이 어려운 경우 교체키로 했다.
 
청원구는 주정차 금지구역 중 일부 4차선 이상 간선도로나 주요도로를 제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상가 밀집지역 등은 불법주정차 단속유예(점심시간 탄력허용) 보조표지판을 설치해 시민들이 상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김성국 건설교통과장은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도로교통 표지판은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며 "교통사고의 방지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을 철저히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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