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송근섭기자]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사망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사에 따르면 △'장애연금' 수급 중 변동된 장애상태 △'유족연금' 수급 중 변동된 재혼·파양 등 가족관계 변동 △수급자 사망 △'노령연금'·'유족연금' 수급 중 65세가 되기 전 발생한 소득 등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자진 신고해야 한다.

수급자의 신속한 신고가 있어야 정확한 연금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 관계자는 "신고가 늦거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연금 지급이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신고 지연 등으로 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이자를 가산해 반환해야 한다"며 "변동사항이 생기면 꼭 공단에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수급권 변동신고는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043-251-5200)로 연락하면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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