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지웰시티 1차 입주자 모임
시청 기자회견서 문제점 지적

[충청일보 김규철기자]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2동 지웰시티 1차아파트의 일부 주민들이 현행 공동주택관리규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아파트의 맘편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입주자 모임 김진호 공동위원장은 22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지웰시티1차아파트의 홈네트워크가 마비되고 보안요원이 모두 철수 해 범죄 및 대형 화재 등의 위협으로 인한 입주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이어 "그 원인을 파악하던 중 우리 아파트 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절반 이상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전체의 문제라고 보여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공동주택 관리제도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입주민의 여론이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수렴 반영돼야 하며, 지자체는 공동주택 자치체 전환 승인과정에서 절차상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당 아파트가 주민자치제를 제대로 운영할 시스템을 갖추었는지 검토한 후 승인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자체는 공동주택 입주민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적극적 개입과 객관적 중재를 통홰 갈등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현행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권력집중으로 인한 각종 비리 발생 확률이 높아 이에 대한 철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지난 2월 청주시가 승인해준 지웰시티1차아파트의 주민자치제로의 관리방법 변경승인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고 미성년자 서명 등 불법적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며 "변경승인을 취소 또는 보류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현행 공동주택 관리규정은 충북도에서 공동주택 관리준칙에 의거해 만든 것"이라며 "부부의 겸직조항을 바꾸라고 했는데도 입주민간 갈등 때문에 아파트 측에서 이를 수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 이미 공문을 하달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며 "현재까지 발생한 문제점은 법을 위반한 부분으로 볼 수는 없으며 시에서는 지도감독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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