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최근석 기자]  당진시가 청명과 한식(4월4일·5일)을 앞두고 봄철 산불방지 총력대응에 나섰다.

  이달 15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한 시는 지난 6년 동안 3~4월에 산불이 집중발생(87건, 전체 발생의 51%)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영농준비기간인 봄철 논·밭두렁 주변과 농산물 부산물 소각행위와 청명·한식 성묘객의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해 시는 시 본청과 읍면동 사무실에 산불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운영 중에 있으며, 이번 주말인 25일부터 내달 2일까지 2주간 주말동안에는 시 소속 모든 공직자를 분담마을에 지정·배치해 취약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산불감시 활동에 나선다.

  특히 산림 내 취사행위나 쓰레기 소각행위, 산림과 100미터 이내로 인접한 논과 밭에서의 소각행위, 입산 중 흡연 행위 등에 대해 특별 계도하고,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이 자주 발생했던 석문면 왜목마을 인근 산림에는 산불감시용 카메라를 동원해 예방 및 단속에 나섰으며, 그 외 취약지역에 대해서도 잠복근무를 통해 산불 발생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시는 산불 발생에 대비해서도 신속한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전문진화대원을 운용하는 한편 소방서와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공고히 하는 등 신속한 준비태세도 갖췄다.

  시 관계자는 "산불 발생은 한 순간이지만 복구에는 평생이 걸린다"며 "논과 밭두렁을 소각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인 만큼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올해 논밭두렁과 쓰레기 등을 불법으로 소각한 9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부주위로 산불을 일으킨 1명은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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