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충청일보 박장규기자] 충북 제천소방서(서장 이상민)는 공인중개사 제천시, 단양군지부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23일 소방서에 따르면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소화기, 감지기)은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층별로(지정장소)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한다.

이에 따라 제천소방서는 공인중개사를 방문하는 고객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는 물론 주택거래 시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확인하도록 협의했다.

제천소방서 관계자는“최근에 일어안 송학면 주택화재 시 기초소방시설(감지기)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주택마다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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