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증인 진술 '오락가락' 신빙성 놓고 열띤 공방 계속

[충청일보 송근섭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승훈 청주시장의 항소심 3차 공판에서도 '선거비용 고의 누락'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전고법 청주1형사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승훈 청주시장 후보의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A씨(39)와 직원이 증인으로 나섰다.
검찰과 이 시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피고인이기도 한 A씨를 상대로 이 시장 측과 선거홍보 대행 계약 등을 체결하게 된 경위, 추후 비용을 지급받은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특히 이 시장이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선거 회계비용 누락' 여부를 놓고 치열한 기 싸움이 계속됐다.
검찰은 A씨 회사에서 고용한 '선거전략팀' 직원들이 사실상 이 시장의 당선을 위한 업무를 전담했고, 선거가 끝난 뒤 거기에 소요된 경비를 전부 지급받지 못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갔다.
이 시장 측과 A씨가 선거비용 '에누리'를 통해 선거 회계비용 누락과 정치자금 관련 영수증 증빙서류 미제출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 아니냐는 의도다.
반면 이 시장 측 변호인은 선거비용을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고, A씨 측이 지출한 비용의 정산도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취지로 맞섰다. 이 시장 측에서 선거가 끝난 뒤 신고한 선거비용 1억800만원 외에 추후 A씨에게 지급한 1억2700만원은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1심 때의 논리도 반복됐다. 재판의 핵심인물인 A씨는 앞서 검찰 조사와 1심 재판을 거치면서 일부 진술을 번복했던 데다, 이날 증언을 하면서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반복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진술의 신빙성 등을 놓고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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