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혜 스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상임위원

 

[김법혜 스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상임위원] 우리나라의 헌법개정안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되면 30일 이내 국민투표를 거쳐 개헌 여부를 확정하게 되어있다. 당장 개헌 전망이 불투명하지만 개헌 카드는 성사 여부를 떠나 대선을 앞두고 정가에서 시끌시끌하다. 아직 TV토론이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 뜻을 묻고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5월9일 대통령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해 정가를 흔들어 놓고 있다.

 조기 개헌을 주장하는 3당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단일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3당은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면 개헌파 국회의원 1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3당의 개헌 합의는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도 많아 성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때문에 유력 정치세력이 뒷짐을 짓는 상황이여 과연 개헌이 순조롭게 성사될지는 의문이다.

 개헌은 권력구조와 민주체제를 바꾸는 국가 중대사이여 그렇게 쉽게 처리될 일은 아니다. 개헌의 주체는 주권자인 국민이기 때문이다. 헌법은 국민의 것이며 따라서 국민의 참여 없이 개헌 논의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개헌을 추진하 돼 국민간 토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초유의 대통령 탄핵에서 보듯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개선, 의견이 지배적이여 개헌에 대한 관심은 높다.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국민들도 구체적인 개헌 내용을 모르는 상태이여 정치권이 덜컥 합의를 했다고 밀고 가고 국민들은 따라오라는 것은 국민을 무시한 월권일 수도 있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가 하면 일부 대선 주자가 개헌을 반대하는 무책임한 것도 문제는 있다. 그렇다고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개헌을 마냥 미룰 수는 없다.

 문제는 대선 50여일 앞두고 개헌이 가능하겠느냐다. 하지만 개헌은 언제든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을 허수아비로 보는 발상은 절대 안 된다. 모처럼 형성된 개헌 필요성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간 공감대를 잘 운용했으면 한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가 수용되면서 마련되었다. 그 해 10월12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10월29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후 1988년 2월25일에 발효되었다. 우리는 이 헌법 질서 아래에서 약 30년을 살아왔다.

 현행 헌법이 시대적 소임을 다해 이제 개정할 필요는 인정된다. 권력구조의 개편 외에도 헌법 전반에 걸쳐 어떤 부분을 고치거나 혹은 추가하여야 할지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대선 때 개헌'이 물 건너 가더라도 개헌 자체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의 시기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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