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상수 천안주재 국장] 천안시 서북구청 '도시미관팀'은 불법 광고물 취급업자들에게는 저승사자 같은 부서다.

전문관 팀장과 5명의 팀원으로 구성된 '도시미관팀'은 전 팀장이 현 부서로 발령받은 후 불과 1년 6개월여만에 불법광고물 단속에 나서 22억 43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 가운데 12억2000여만원을 징수했다.

불법 광고물 게시현상이 줄지 않자 전 팀장은 현수막 1장 당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 개청이래 처음으로 초강수를 뒀고, 이는 타 지자체에게 벤치마킹 사례로 전파돼 따라하는 곳들이 생겨날 정도다.

전 팀장은 지난해 L모 아파트분양업체에 최고 1억4600여만원을, 올해는 C아파트 분양업체에 1억75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가하는 등 불과 1년6개월여만에 6곳의 업체에 한 업체 당 1억원을 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와 노력없이는 불가능한 실적이다.

주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광고물을 내거는 업체들은 준공문제가 걸려있어 과태료 납부에도 적극적이어서 징수실적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좋아지고 있다.

'도시미관팀'은 시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수익사업이 아닌 단속업무만으로 6명의 팀원이 단기간에 22억원의 과태료 처분과 12억여원의 세외수입을 창출한 것은 천안 시정사에 전무한 사실이다.

시는 현재 국·도비를 많이 확보한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과 인사 시 가점을 부여한다.

반면 '도시미관팀' 같이 단속업무만으로 세외수입을 올려 재정확충에 나서고 있는 팀에게 포상이나 인사 고과점수를 반영해주는 규정이 없다.

현장에 나서는 일이어서 교통사고 위험 노출과 더위와 추위,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일하는 이들 팀이 주마가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격려와 적정한 보상과 인사 가점 부여다.

'도시미관팀' 같은 부서가 많아져야 조직이 역동적이고 활력있게 변화하고, 이런 팀이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분위기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인사권자의 리더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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