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충청일보 최근석기자] 당진시가 이달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민원과 관련해 시민들의 민원편의 서비스를 대폭 개선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민원인들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이후 허가기간이 도래된 사실을 알지 못해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으며, 개발행위가 완료되면 허가신청 시 예치한 이행보증금(증권)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정보도 부족해 이를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토지분할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많으면 세 번까지 시청을 방문해야 해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불편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이달부터 개발행위허가기간이 3개월가량 남은 허가건에 대해 허가기간 도래사항을 미리 안내하는 사전 예고제를 도입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개발행위 허가 시 예치됐던 이행보증금도 준공 시에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도 적극 나서고 있으며, 토지분할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 국토정보공사와 허가사항을 공유해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하는 횟수도 최소화 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주민편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대민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좀 더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행위허가란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 분할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는 행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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