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지도자 관리위 열어 징계 교사인 부인은 견책 처분 조치 警 "폭행·금품수수 나눠 수사" 충북체육회도 자체 조사 착수

[옥천=충청일보 이능희기자] 선수를 폭행하고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 옥천여자중학교 정구부 코치가 해고되고, 교사인 그의 부인에게는 경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옥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최근 '학교 운동부 지도자 관리위원회'를 열어 이 학교 정구부 코치 A씨를 해고했다.
또 금품 모금 등에 간여한 옥천 모 초등학교 B교사에 대해 품위 유지와 청렴의무 위반 규정을 적용, 견책 처분했다. 
옥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부모 증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B교사가 후원회 결성과 모금에 깊이 간여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역시 이 학교 정구부 선수인 딸을 둔 어머니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교육 당국은 B교사가 선수의 부모로부터 한 달 10만원 가량의 돈을 거두고, 이 중 일부를 간식비나 격려금 명목으로 남편 A씨에게 전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B교사는 과거 정구부를 직접 지도하면서 학부모와 유대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폭행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생들은 A씨로부터 목덜미를 얻어맞거나 배를 걷어차였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엎드린 채 야구방망이로 폭행당했다는 증언도 했다.
학교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 선수와 학부모 등을 상대로 피해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경찰은 "일부는 피해 내용을 적극 진술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폭행과 금품 관련 부분을 나눠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 당국은 A씨에 대한 징계 내용 등을 대한체육회에도 통보했다.
A씨는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도자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다.
충북체육회 관계자는 "A씨의 징계 여부를 다루기 위해 교육 당국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말했다. /옥천=이능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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