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검역관리시스템'의 강화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조요청 가능토록 법에 명시

[서울=충청일보 김홍민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은 26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는 '국경검역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거나 출국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역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신고자의 경우는 정보 파악이 어렵고, 관계 행정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해도 현행법에 요청 가능한 정보의 종류에 관한 규정이 없어 검역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으로만 정하고 있는 요청 가능한 정보의 종류와 요청 방법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관계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를 원활하게 해 검역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 법이 하루빨리 통과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각종 가축전염병이 근절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