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면과 실제의 경계 차이 수정
이웃분쟁·재산권제약 등 해결

[옥천=충청일보 이능희기자] 충북 옥천군은 올해 지적 재조사 사업에 옥천읍 마암리 90-3번지 일원 마암지구(8만5937㎡)와 옥천읍 금구리 45-1번지 일원 금구지구(6만2241㎡)를 포함해 토지 경계를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군은 사업에 필요한 국비 7700만원을 확보하고 이 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1월 설명회를 열어 사업 추진 목적과 절차, 향후 주민들이 얻게 될 이점 등을 세세히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지적 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1910~1945) 때 낙후한 측량 장비와 기술로 만들어졌던 종이 지적도의 경계와 현재의 실제 경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한다.

군은 재조사를 마친 뒤 이들 지구 내 토지경계를 새로 확정함으로써 그동안 경계 문제로 빈번하게 일어났던 이웃 간 분쟁과 재산권 제약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또 경계를 정확히 하면 토지 이용가치 상승과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군은 판단하고 있다.

군은 현재 이 지역에 대한 사업지구 지정고시 승인을 충북도로부터 받기 위해 각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후 승인이 완료되면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 재조사 측량, 경계 조정·확정, 조정금 징수·지급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오유길 종합민원과장은 "이 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원활해야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2012년 이래 가풍지구 등 6개 지구 총 1763필지의 토지 경계를 재정비했다.

또 지난해 시작한 문정지구와 항곡지구 총 591필지는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