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 청구… 역대 세번째
"금품수수 혐의 등 사안 중대"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이 헌정 사상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

박 전 대통령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권좌에서 내려온지 17일 만이며,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조사를 받은지 6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

영장실질심사는 30일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역대 대통령으로는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세 번째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웠다.

검찰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였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영장청구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면서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 공여자(이재용 부회장)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영장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행,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에 달한다.

박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서 이어 검찰 소환조사에서도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10년 이상의 중형 선고가 가능한 뇌물수수를 포함해 전직 피의자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13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는 등 사안이 중대해 영장 청구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혐의 내용에 대해서 전면 부인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영장청구 사유의 하나로 꼽힌다.

검찰은 조기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식 선거운동 개시 전에 수사를 마무리지어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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