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송근섭기자]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수수료를 받는 대가로 전화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절도 미수)로 중국인 A씨(24)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B씨(68)의 아파트에 들어가 현금 1145만원을 훔치려 한 혐의다.

B씨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뒤 집에 보관하고 또 다른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외출한 상태였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B씨에게 "명의가 도용됐으니 피해를 막기 위해 저축한 돈을 인출해 집에 보관하라"고 시킨 뒤 집을 비운 틈을 타 A씨에게 돈을 가로채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같은 지시에 따라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면 금액의 5%를 수수료로 준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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