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저감시설 없이 흙탕물 무단 방류
건설폐기물도 방치… 市 감독 소홀 지적

▲ 작업 현장에 수질오염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고 흙탕물을 방류시켜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
▲ 건설폐기물이 보관기준을 위반한 채 도로 성토부에 방치돼 있는 서산 동서간선도로 개설공사 현장.

[서산=충청일보 김정기기자] 충남 서산시가 시행중인 서산 동서간선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수질오염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고 작업 과정에서 발생된 고탁도 흙탕물을 하천으로 방류시키는가 하면 현장 곳곳에 건설폐기물을 방치해 오염을 가중시키는 등 현장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산 동서간선도로 3차 구간 개설공사는 서산시 잠홍동에서 석림동까지 길이 2.2㎞, 왕복 6차로로 총 공사비 480억원을 들여 서산시에서 발주해 주관사인 ㈜해마가 시공을 맡아 공사가 진행중이다.
 
지난 27일 본보 확인 결과 이 현장은 도로공사 구간인 잠홍천 내 작업 과정에서 발생된 고탁도 흙탕물을 저감시설도 없이 무단 방류시켜 흙탕물이 하천을 뒤덮으면서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하천으로 방류된 흙탕물에는 시멘트 성분과 점토질이 함유된 것으로 보여지는 등 혼탁한 흙탕물로 인해 얕은 하천바닥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공사인 ㈜해마는 하천에 기본적인 수질오염 저감시설조차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지만 감독관청인 서산시의 관리·감독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에는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해, 보관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덮개 등을 설치해 보관해야 하며,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은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해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현장은 시공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보관기준을 위반한 채 수개월째 방치하고 있어 환경오염을 초래하는가 하면 현장 곳곳에 방치돼 있는 건설폐기물로 인해 주변 미관마저 해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마 관계자는 "현장 작업 과정에서 토사가 유출되면서 흙탕물이 발생된 것 같다"며 "하천 주변에 토사유출 방지 침사지 등을 설치해 수질오염 등 더 이상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장에 방치된 건설폐기물은 조속히 배출하겠다"며 "향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보관기준에 맞게 적정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서산시 도로과 관계자는 "작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많다보니 일부 방치된 것 같다"며 "향후 건설폐기물 처리 등 현장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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