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억6500만원 받아… 특단 조치 필요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지방재정 개선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받는 우등생이 됐던 충북 충주시가 올해 거액의 페널티를 받으며 다시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노력으로 반영되는 항목 중 재정 수입 측면의 6개 항목이 모두 페널티를 맞았기 때문이어서, 세입 징수책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201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에 따르면 충주시는 자체노력 반영액에서 합계 44억 6500만원의 페널티를 받았다.

시의 1년치 초·중학생 무상급식비를 줄 수 있는 돈이 날아간 셈이다.

지자체의 재정 개선 노력은 크게 수요와 수입 측면으로 구분되며, 각각 6개 항목씩 12개 항목별로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산정된다.

올해는 수요 측면 항목이 전부 개선돼 인센티브(34억 3600만원)를 받은 반면 수입 측면은 모두 페널티(79억 100만원)를 받아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수요 측면에선 고질적이던 인건비 절감과 보조금 절감은 물론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에너지 절약 등에서 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적게는 300만원부터 많게는 16억 690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획득했다.

그러나 수입 측면은 지방세 체납액 축소(47억 810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11억 6200만원), 지방세 징수율 제고(9억 5500만원), 탄력세율 적용(8억 3100만원), 경상세외수입 확충(1억 7100만원), 지방세 감면액 축소(100만원) 등 모든 항목에서 페널티였다.

이에 따라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강화, 체납액 줄이기 등 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앞서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88억여 원과 69억여 원의 페널티를 받을 만큼 재정 관리에 미숙함을 노출했다.

하지만 이후 재정 수요와 수입 측면에서 모두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2015년과 지난해 각각 2억여 원의 인센티브를 기록했다.

시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기 위축과 성장하는 도시에 불리한 교부세 산정 구조 등 다각적 원인이 있어 보인다"며 "항목별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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