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대전=충청일보 정광영기자] 대전시는 2016년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됨에 따라 장동문화공원 조성사업과 대전추모공원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1만㎡ 이상의 토지형질 변경 등이 수반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 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 국토교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시는 장동문화공원과 대전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으며 국토부 최종 승인 단계인 중앙도시계획위 심의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장동문화공원은 시민건강 및 휴양, 계족산 레포츠를 활성화하고자 오는 2019년까지 사업비 192억 원을 투입, 주차장(250면) 조성 및 관리센터(지상 2층 건축연면적 748㎡) 건립할 계획이다. 대전추모공원은 기존 2개 봉안당(3만9930구)이 오는 2018년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비 47억 원을 투입 제3봉안당(계획 2만5000구)을 2018년까지 건립해 봉안수요에 적기 대응 및 변화하는 장사문화를 선도할 계획이다. /대전=정광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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