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충남 천안시는 다음달 14일까지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수거 대상은 농어촌 마을 안길과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 폐농약용기, 폐기물 불법 소각 잔재물 등이며, 수거된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는 보관한 뒤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해 재활용된다.
 
시는 지난해 농촌폐비닐 380t을 수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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