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시계획委서 의결

[충청일보 김규철기자] 충북 청주시는 28일 서원구 수곡동 19-4번지 일원의 수곡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과 서원구 사직동 552-17번지 일원의 사직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을 해제했다.
 
이는 이날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들 2개 구역의 조합설립인가 취소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을 해제해달라는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된데 따른 것이다.

수곡2구역과 사직2구역은 지난 2008년 12월2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해 이 구역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 지난해 5월27일 사직2구역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고, 같은 해 6월17일 수곡2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바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정비구역 해제로 그 동안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청주시는 해제된 정비구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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