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송근섭기자]대기업 직원 출신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받아 챙긴 60대가 덜미를 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대기업 납품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2.2%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씨(62)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1월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63·여)에게 "유명 주류회사에 자재를 납품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투자하면 월 2.2%의 수익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2012년 7월까지 1178회에 걸쳐 모두 8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자신이 주류회사에 다니다 퇴직해 임원들을 많이 알고 있어 사업에 유리하다며 B씨를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B씨 외에도 5명의 투자자에게 같은 수법으로 30억원의 투자금을 받았다.

이렇게 받아 챙긴 돈을 투자자들의 통장에 다시 '주식회사 OO' 명의로 송금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2.2%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 약 2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2월 30억원 투자사기가 발각돼 구속 기소됐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B씨에 대한 범죄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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