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8일 건설업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충북 충주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 A씨를 형사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지역농협 소유의 주유소와 하나로마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공사 지연과 관련해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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