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청주종합경기장 대관 거절
충북소년체전 육상 경기 진천서 개최
체육관계자 "공사 협조했더니 피해" 불만

[충청일보 오태경기자]46회 충북소년체육대회가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가운데 충북 청주시가 육상 종목 경기를 치러오던 청주종합경기장 사용을 못하게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종합경기장에 국제 규격으로 새롭게 조성한 축구장의 잔디를 보호하기 위한다는 것인데 체육 관계자들 사이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28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충북육상경기연맹이 충북소체 육상 경기를 위해 신청한 청주종합경기장 대관을 거절했다.

국제규격으로 새롭게 조성한 축구장의 잔디를 3월까지는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시 관계자는 "잔디의 보호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잔디관리 업체와 협의한 결과 3월까지는 잔디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번 충북소년체전 육상 경기를 치르게 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육상경기가 열리는 31일이 잔디보호 기간에 겹쳐 대관을 해주지 못한다는 것인데 결국 하루차이로 올해 충북소년체전 육상경기는 그동안 치러오던 청주에서 하지 못하고 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에 체육 관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국제규격 축구장 조성 당시 육상 트랙을 옮기는 부분 등에 대해 적극 협조했는데 되려 축구장 때문에 경기를 치르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더욱이 청주는 공인 2종 경기장인데 비해 진천은 3종 경기장이어서 더 좋은 시설을 두고도 활용하지 못하게 됐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특히 보통 소년체전 육상경기가 열리면 선수, 학부모, 지도자 등 1000여명의 인원이 모여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 체육계 인사는 "어렵게 축구 규격까지 맞춰서 조성했는데 축구 경기로 인한 잔디 손상때문에 육상경기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며 "육상경기가 31일부터 열리기 때문에 잔디보호기간에도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시가 충분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도 있었을텐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불만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잔디를 보호하지 않으면 추후에 또 예산이 투입될 수 있어 이렇게 결정했다"며 "다만 육상 관계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청주에서 경기를 치르길 원했다면 대관을 해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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