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충남 천안시 동남구청은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어린이집 회계교육을 실시한다.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매월 1회 회계분야 전반 보육사업안내와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개정사항 등을 교육한다.

10명 정도의 소그룹으로 진행하며, 보육업무에 방해되지 않는 시간에 업무담당자가 직접 어린이집으로 찾아가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등 다양한 의견도 수렴한다.

교육 내용은 △올해 개정된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에 준수한 보조금 집행과 회계서류 작성 방법 등의 운영관련 법규 및 지침 안내 △아동학대 예방 및 안전교육, CCTV관리 운영 안내 등이다.

또, 위반어린이집 행정처분 사례도 전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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