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이한영 기자] 계룡소방서(서장 이규선) 의용소방대 연합회(회장 김정순)는 지난 28일 마을담당제 활동의 일환으로 각 마을별 등산객과 인근마을 주민들에게 '봄철 산불ㆍ들불예방 캠페인및 교통사고 예방활동 캠페인'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경우 봄철의 건조한 날씨에 따뜻한 기온과 평년보다 적은 3~5월 강수량이 더해져 그 어느 때보다 산불ㆍ들불예방이 중요하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 계룡소방서는 산림인접지역인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해 논ㆍ밭두렁의 소각이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과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산림인접지역과 논ㆍ밭 주변 소각 시 일시, 장소 등을 사전신고토록 의무화되어 있음을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또한, 신고하지 않고 논ㆍ밭두렁을 소각해 소방차가 오인 출동할 경우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니 유의해야 한다.

이주팔 의용소방팀장은 "소각행위로 인한 화재출동은 경제적 손실은 물론 다른 긴급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어 시민의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산림인접지역이나 논과 밭 주변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특히 소각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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